중증종합병원 기능 정립 후 하위 의료기관 기능 논의…병상확대 규제 요구
신규 병원 설립 강화 및 병상총량제 도입…중소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 담겨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장기 대책으로 중증종합병원의 기능 정립 후 하위 의료기관의 기능을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최근 개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관련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TF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의 세부 항목에 관한 협회 입장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협은 먼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정의했다.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차의료 정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국 의료의 특수성이 현저하다”면서 “개원가의 95%를 차지하는 전문의에 의해 운영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는 한국형 일차의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계획이 안정적이고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중증종합병원의 기능 정립을 먼저 시행하고, 하위 의료기관의 기능은 추후 정립하는 구조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에 걸맞은 기능 강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상급종합병원 등 예외경로 재검토와 관련해선 '의뢰서 예외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300병상 이상의 수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통한 경증질환자 입원 금지 ▲가정의학과 외래 경유 진료 의뢰서 발급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금지 ▲부설 의원급 검진기관 운영 금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진료 금지 등을 피력키로 했다.

그리고 의뢰서 예외조항 폐지를 위해 먼저 예외조항을 유지해야만 하는 질환들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반드시 일차 의료기관을 거쳐 이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차 의료기관은 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이차 의료기관은 진료, 입원, 수술,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역할 수행 등을 ▲삼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진료, 입원, 수술, 의료인 교육, 연구·개발 등을 각 종별의 역할로 정의했다.

일차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영역은 구체적으로 ▲영유아·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 단계적 반영 검토 ▲우울증과 자살고위험군 스크리닝 검사 ▲지역사회 흔한 질병과 외상의 예방과 치료 ▲주요 감염성 질환 및 지역적 풍토병의 예방과 치료 ▲만성 혹은 재발하는 질병의 후속 관리 및 지속 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검진제도 개편 ▲일차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서비스 등을 규정했다.

일차의료기관 진료능력과 기능(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점진적 인하를 제시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고가 약물, 검사, 치료에 대한 삭감 자제 ▲환자에 대한 질병 교육, 상담 비용 인정 ▲환자 관리 비용 인정 ▲일차의료 관련 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관리료’ 신설을 비롯 진찰료 정상화와 의원 역점질환 확대 등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전담 부서 설립과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논의 등의 지원체계 구축도 희망했다.

벼랑 끝 중소병원 위한 제안도…“전문병원 육성은 의료계 공감대 모아야”

의협이 마련한 개선(안)에는 지역 중소병원 육성 방안도 담겼다.

의협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우수병원 지정’은 반대키로 했다. 대신 지역 중소병원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비롯 중증종합병원으로 의뢰 시 별도 수가 신설, 지역 간 기능적인 의료 불균형 해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인수합병 허용 등을 제안키로 했다.

지역 중소병원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 ▲간호인력 수급제도 개선(상급종합병원의 신규채용 간호사 대기제도 즉각 폐기 및 지방도서병원, 중소병원의 간호사 보조금 확대 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속도 완화 등) ▲소방설비 의무설치 관련 정부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및 페널티 부과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지원 ▲우선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 확대 적용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개선 ▲CT·MRI 설치·운영기준 개선 ▲중소병원의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원 이송지침 개선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 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당직의료인 시행규칙 개선 ▲의료기관(중소병원) 인증기준 완화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전문병원 육성에 대해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의료계의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 의뢰-회송 강화 위한 보상 방안 요구

의협은 또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환자 의뢰-회송 체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의뢰서 없이는 중증종합병원 진료를 금지하고 환자 회송 시 ▲의료기관 간 담합 방지(회송 건수 제한) ▲회송 소견서 작성 의무화 ▲의뢰한 의료기관으로의 회송 및 연고지 회송 원칙 준수 ▲의료기관 명칭 특정 금지 ▲회송 기간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송 후 재의뢰, 재회송을 통해 의료의 연속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증종합병원에 대한 진료협력센터 운영 지원 확대 및 성과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중증종합병원 평가에 관련 항목을 확대·적용하는 동시에 ▲외래 약품 처방일수 30일 이내로 제한(초과 처방시 회송 의무 부과)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모든 질환으로 확대) ▲회송설명·설득에 많은 노력 투입되는 점 고려한 수가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회송 서식 및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에 대한 수가 책정을 제안했다.

권역 내 진료 유인방안으로는 진료권역 구분 및 준수 의무화(권역 내 중증종합병원 진료 후 타권역 중증종합병원 진료 의무화)와 진료권역별 중증종합병원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선택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지원체계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환자중심의 평가체계와 의료기관 평가정보 접근성은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방안으로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검토를 비롯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경증질환 분류 및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 분류체계 등을 논의하는 ‘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설치·운영, 약제비 차등제의 전 질환 확대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의사의 퇴원 지시를 거부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입장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병상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병원 설립기준 강화를 비롯 ▲중증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병상확대 적극적 규제 ▲중소병원의 한시적 퇴출 및 인수합병 허용 ▲의료취약지 병상 공급 확대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3항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병원을 포함 등을 주장했다.

다만 ▲종합적 인력관리 체계 확립 ▲간호인력 관리 ▲다양한 전문인력 등 인력 문제에 대해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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