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중 감염전담인력 지정 시 환자 1인당 하루 1150원 지급

정부가 요양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아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을 구축,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간병인 감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또한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도록 했다.

특히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격리실 건강보험 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의사나 간호사 중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연간 약 6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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