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 담보 메디칼론, 채권 회수문제 등 해결 필요…상환 능력 있을 경우 선지급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방안이 추진되지만 정작 메디칼론 활용 기관이 제외돼 병원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병원들 상당수가 메디칼론을 쓰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비용을 대출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사실상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무이자 대출’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메디칼론을 활용하는 병원에 급여비를 선지급할 경우 급여비 채권 1순위는 메디칼론을 준 금융기관, 2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된다.

메디칼론과 급여비 선지급을 모두 받은 의료기관에서 대출금은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이 선지급한 급여비를 상환 받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메디칼론을 쓰고 있는 곳은 40% 정도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급여비 선지급 등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선지급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 개념인데, 메디칼론 활용 기관의 경우 채권 순위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메디칼론이 이미 급여비로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급여비에 채권 설정이 돼 있다”며 “메디칼론 기관에 선지급을 해주면 공단이 급여비에 대해 1채권자가 아니라 2채권자가 돼 최악의 경우 급여비 상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론을 활용해도 선지급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여비를 담보로 메디칼론을 활용하는 병원 중 상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가장 좋은 것은 선지급을 받은 기관 모두가 잘 운영돼 급여비를 상환하면 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정부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메디칼론 활용 기관이 40% 정도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정책 효율성상 맞지 않는다.

이에 복지부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 공단, 대한병원협회, 금융기관 등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기관이 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정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지급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복잡한 문제지만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상환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2개월 급여비를 선지급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4개월 간 상환하도록 해서 의료기관 불만이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3~5월분을 선지급하고 6월 한달을 보낸 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상환하도록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회계연도 관리를 위해 상환을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다”며 “상환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고민 후 의료기관 편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3~5월분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받을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분할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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