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 내외국인 관계없이 진단검사 실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인 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는 정원이 70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인 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정원이 200명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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