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대구‧경북 한해서라도 응급‧긴급 수술 필요한 경우‧정신질환자 적용 필요” 건의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분자진단법인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 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RT-PCR, qRT-PCR)’을 사용한다.

그리고 해당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많은 수가 경증이거나 발열, 인후통, 가래 등의 호흡기 이상 소견이 없는 무증상자라는 점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내에서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병원 시설 내 진입으로 인한 의료진 격리와 시설 폐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병원 진입 이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구·경북지역에 한해서라도 응급 및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격리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전 시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방역은 현장의 판단이 중요한데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기준 확대가)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워낙 사안이 급하고 중해 복지부에 급여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