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연구소 현장조사 거부해"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이번 기술침해 조사는 지난해 3월 메디톡스의 신고로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인지하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웅제약이 추후 중기부의 조사를 또 거부할 경우 추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