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디칼론 이용 시 선지급 대상서 제외…병원계 “선지급 안되면 망하란 이야기”
"7월 분납상환도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서 비롯…7월부터 환자 다시 찾는다 보장있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전국 확대를 결정했지만 병원계에서는 메디칼론 활용 병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 대다수가 메디칼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메디칼론 활용 기관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지원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병원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병원들은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 서울의 중소병원들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없어 병상가동률이 형편없다. 평시 대비 70%까지 준 병원도 있다”며 “이에 따라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위기병원 지원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한다고 하는데, 메디칼론을 활용하는 병원은 제외한다. 중소병원 대부분이 메디칼론 활용 중인데, 이런 기준이면 중소병원 다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려면 메디칼론 활용 여부를 따지지 말고 다 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 선지급 후 선지급 금액을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분납상환 하도록 한 것도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지급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병원이 제대로 굴러가야 상환이 가능한데, 7월부터 환자가 다시 의료기관을 찾을지 아닐지 어떻게 아나”라며 “코로나19 진정국면이 되면 환자가 다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란 생각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지급 후 상환은 병원계 상환을 살피고 고려한 후 정해야 할 것”이라며 “6개월이 아니라 연단위로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병원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관련해)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핀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병원계, 의료계와 논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 및 접수는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을 마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도 3월과 4월 2개월 간 지급된 비용을 5월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 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MERS)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고,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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