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배포…검사결과 제시하며 상품명 기재 등 불허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가 허용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상품 직접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를 뜻한다.

복지부는 9일 유전자검사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소비자용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업체 간 결과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여 차별하는 사례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가이드라인 중 유전자검사 결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검사결과를 수령한 소비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검사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 판단 하에 결과를 바탕으로 연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결과 전달을 하지 않고 검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은 연관 서비스 회사를 통해 결과 전달을 하면서 유무상 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 판단 하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나 검사기관이 결과를 제공하면서 상품의 구체적인 브랜드를 적시해 판매를 직접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유전자검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양소 관련 검사의 경우 결과에서 결핍한 영양성분에 대한 단순 안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비자에게 한국인 대상 영양소 표준섭취량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영양 보충제 섭취를 삼가는 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형, 체중, 운동 능력, 수면 등과 같은 복잡한 표현형과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장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아동 교육목적이나 소비자 보험가입 시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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