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채취 시 긴팔 가운 착용은 장갑, 보안경, 호흡기보호구 포함한 세트 의미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 시 일반 가운을 입으라고 권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레벨D 방호복과 긴팔 가운 중 선택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긴팔 가운이라는 의미는 가운만 착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장갑, 보안경, 호흡기보호구 등 보호구세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보호구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검체 채취 시 상황에 맞게 전문가들이 협의해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호흡기 검체를 채취할 때 전신보호복 레벨D 또는 긴팔 가운 중 선택 착용하는데, 이때 긴팔 가운은 단순한 가운이 아니라 장갑, 보안경, 호흡기보후구 등 가운 세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검체 채취 시) 간팔 가운과 장갑, 보안경, 호흡기보호구 등 세트를 통해 의료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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