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높은 의심환자 검사가 우선…원하는 사람까지 무료 검사 어려울 것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부나 의사 판단없이 개인 요구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증상이 있더라도 정부와 의사 판단없이 개인이 원하는 검사까지 무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본인이 비급여로 진단을 원할 경우 현재 객담과 상기도 검사를 다할 때 16만원 정도”라며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가능성 높은 의심환자 검사를 우선 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의심환자 검사의 경우 의사 소견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본인부담금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 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료) 검사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다시 코로나19 잠복기 연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잠복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근거로 4~5일 정도로 잠복기가 굉장히 짧은 특성과 발병 첫날 감염자가 많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잠복기에 대해 2주가 넘는다는 보고사례도 많지 않다”며 “현 방역조치에서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확대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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