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행위 단속 통해 적발한 마스크 524만개 중 유통 가능한 221만개 우선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통해 확보한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 A사를 적발했으며, A사가 보관 중이던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업체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된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신고율이 평균 97%로 대부분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지만,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후 식약처는 105만개, 411만개, 524만개 등 3차례의 대규모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그때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해당 물량이 최단시간 내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감염병 비상시국으로 인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적발된 마스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으로 적발된 물품에 대해 식약처가 수거 조치에 들어가는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적발된 물품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적발된 업체와 긴밀히 조율해 빠른 시간 내 다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필요도가 높은 지역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이의경 처장은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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