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차 대응지침에 기준 공개…위험성,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접촉자' 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자를 구분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언론보도와 정보를 통해 의심환자, 확진자, 접촉자, 의사환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면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에 각 단계별 분류와 분류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로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검사란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사와 바이러스 분리를 뜻한다.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처럼 ‘환자’라고 부르지만 정의는 다르다.

의사환자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37.5도 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를 뜻한다.

환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발생국가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발생국가와 발생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로 변동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수가 많은 접촉자는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하며, 접촉자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한다.

또한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한편 대구지역 환자 확산이 신천지 예배와 관련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복지부는 집단 행사지침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행사지침은 기본적인 권고사항으로, 집단행사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을 마련해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행사 지침을 참고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역 및 격리조치 위반시 처할 수 있는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감염병 및 검역법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이대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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