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8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감염병 관리법 7개, 검역법 1개, 의료법 1개 개정안 논의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7개, 검역법 개정안 1개, 의료법 개정안 1개 등을 상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7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4급 감염병에 코로나19를 포함(새로운 보수당 유의동·정병국 의원)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발생 우려 지역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의료기관 외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등(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및 약국 접수 시 환자 여행이력정보 확인(더민주 허윤정 의원) ▲의료기관 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법적 근거 명시 및 내원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 여부 확인(자한당 김승희 의원)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근거 마련(자한당 송언석 의원) 등이다.

1개 검역법 개정안은 자한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에 대한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더민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을 상정한 후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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