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척추 MRI 급여화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공개…퇴행성 질환 1회만 급여

척추 MRI 급여화를 앞두고 정부가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진료 유도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진동규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척추분야 비급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MRI를 보유한 의료기관 총 1,139곳 중 응답에 참여한 78곳을 대상으로 ▲MRI 관련 비급여 시술 ▲비급여 MRI ▲비급여 규모 등을 조사했다.

연구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4곳 ▲종합병원 18곳 ▲병원 29곳 ▲전문병원 7곳 등이며, 의원 급은 여건 상 자료를 제공 받지 못해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척추 MRI 관련 비급여 시술 대상은 ▲프롤로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 ▲신장분사치료 ▲충격파 치료 등이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78곳의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1,801억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 6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573억원, 종합병원이 320억원, 척추전문병원이 258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척추 비급여 시술 총액 781억원이 추가되면 전체 척추 관련 비급여 규모는 2,582억원이 된다.

연구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를 척추 MRI 급여 대상으로 뒀다.

구체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의 퇴행성 질환 ▲척추염, 추간판염 등 감염성 질환 ▲척추탈골, 철추염좌 등 외상성 질환 ▲척수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질환 ▲아밀로이드병증 등이 포함됐다.

또 요통, 경부통증 및 흉추통 등의 배부통이 발생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MRI 촬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급여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 등 모든 질환에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만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 퇴행성 질환의 경우 1회 급여 인정 후 비급여로 전환된다.

재촬영으로 인한 중복검사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척추 MRI 외부병원필름 판독료를 산정한 경우, 1개월 내 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하면 급여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척추 MRI 기본 수가를 10%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사수가 시스템 개선, 척추수술 수가 개선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은 “척추 MRI도 다른 MRI와 동일한 수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작성된 판독소견서가 다른 비전문가가 작성하는 판독소견서와는 달리 배타적 판독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척추질환 관련 MRI 급여화에 이어 비급여 치료 행위의 급여화, 비급여 치료재료대의 급여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재정 고갈과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그 시행 시기가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척추 MRI 적정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문헌·진료지침 등 참고해 적응증 중심으로 제시했으나 오남용, 재촬영 등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분야 MRI는 10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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