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송언석 의원,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 외국인 입국금지법 발의…신종 감염병 적극 대응 필요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까지 중국인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모두를 입국금지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돼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코로나19 종료까지 중국인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모두를 입국금지시켜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에는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 등 자한당 의원 107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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