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행정해석 산하단체 배포…의사 대리처방 거절 및 의학적 판단 따른 재량 인정
‘장기간 처방’ 기간도 의사 판단에 맡겨…반복 대리처방일 경우 확인서 제출 필요 없어

오는 28일부터 대리처방 기준을 명문화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리처방 제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및 홍보물 등을 산하단체에 배포했다.

(자료제공: 의협)

복지부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때 가능하다.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이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등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대리처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와 관련해선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은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된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 환자의 주 보호자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선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대리처방의 경우 대리처방 확인서를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다.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리처방 확인서’는 진료 접수부서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에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된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의무는 없다. 다만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해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안내문은 28일부터 적용되는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해,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됐다”면서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리처방 기준이 의료계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선 현장에서 관행적인 대리처방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처벌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면진료가 진료의 원칙이지만 (이번 대리처방 규정 명문화는)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명확한 규정과 사례 해석으로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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