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심근경색 환자 택시로 이동시켜 사망케 한 혐의도 인정

암 소견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망에 이르고 하고, 심근경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 기구와 인력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경 경상남도의 한 병원에서 환자 B씨에 대한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B씨에게서 위선암 소견이 나왔지만 A씨는 이를 8개월 동안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B씨는 검사 9개월 후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11월 부산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당시 수액주사를 투여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 C씨가 심근경색 등의 응급환자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환자와 그의 부인만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먼저 “A씨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해 그 결과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환자들의 유가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전문 의료인으로서 범행에서 보여 준 과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적극적인 침입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들이 사망한 건 아니다”라며 “환자들이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A의 과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환자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고, A씨 진료 후 약 9개월 이후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C씨의 경우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내원했으며, A씨가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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