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국무총리 중대본부장 세운 단일지휘체계 구축해야"

메르스(MERS) 당시 문제로 지목됐던 전문인력 확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2015년 메르스 당시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염병 재난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부재나 역학조사관 운영의 한계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재현·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이 포함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2017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조선대병원을 지정했으나 건립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관련기사: 政, ‘메르스’ 교훈 잊었나…'신종 코로나' 막을 감염병전문병원 ‘감감 무소식’).

또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배재현·김은진 입법조사관은 “감염병의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여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 관리에 각 시·군·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하여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민간 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현재 국가재난대응 핵심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 복지부에 중수본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확대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중수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중대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수본의 방역업무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중대본 역할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총리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의 차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신이 주관하는 재난의 중수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 간 중대본부장 지휘교대 기준 관련 불명확성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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