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보상 전문가 등 20명 이내 규모…김강립 차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참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의료기관들의 손실 보상 등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감염병의 발생·유행 방지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유발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설치 및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구성 및 운영)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됐다.

1기 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3년간 운영됐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특별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큰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임기가 제한된다.

임명직 위원은 복지부 차관과 공공보건정책관 등 2명이며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 손실보상 등의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1기 위원회에는 의협, 의평원, 심평원, 병협 외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손해사정사회, 예방의학 전문의 등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간사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맡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또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급자가 대리해 참석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리할 자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위원회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2기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기 위원회에 참여한 김정하 의무이사는 재추천이 유력하며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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