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브리핑 통해 해명…“병원 단계서 선별되지 않은 환자 진료 가정”

대한의사협회가 질본관리본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에 대해 반발하자, 지침을 내린 질병관리본부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가 이뤄지지 않지만 혹시나 병원급 선별진료소에서 거르지 못한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때를 대비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3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 모든 의심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선별진료소로 가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가 되거나 검사 의뢰가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검체 채취 등을 하려면 개인보호구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그럼에도 지침을 내린 이유는 혹시나 병원 단계에서 선별되지 않는 환자를 진료하다가 중국 여행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감염예방수칙을 지켜 진료하고 보건소에 신고하기까지 독립된 방에 환자를 임시로 머물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은 선별진료소로 환자를 의뢰시키기 때문에 아직 의원급에서 검체 채취나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의견을 받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감염관리자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 수립 ▲환자 대기구역 과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자 간 거리 최소 1미터 이상 유지 ▲신고대상 환자 확인 시 독립 공간 이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해당 지침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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