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강립 차관, 보상기준 심의·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착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계획을 밝혔다. 2월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 규모나 기준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차관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규모 파악에 착수했고 구체적 보상기준을 심의·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해당부처 책임자들과 의료기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관련 협회에 2배수로 전문가 추천을 의뢰한 상태”라며 “2월 4째주 정도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장과 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오는 17일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 수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김 차관은 “(보상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 원칙이 큰 준거의 틀”이라며 “방역조치에 대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사회적 판단 혹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심의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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