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수입사 23개소·도매업체 31개소…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확정 예정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 54곳이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평균 보고율은 99.4%, 도매업체 평균 보고율은 92.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 업체는 16개소(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련번호 보고율이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3회 이상 달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인 경우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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