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임영진 회장 “급여기준 지키느라 피로도 누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인력난을 호소하자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에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입원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의사나 간호사 중 일부를 선별진료소에 배치하면서 간호관리료차등제 등 인력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졌다는 게 의료기관들의 하소연이다.

병협에 따르면 간호인력과 관련된 간호관리료차등제 외에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외래 진료시간 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전담전문의 가산이나 중환자실 입원료(신생아) 산정을 하지 못한다.

이에 병협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기까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일정 횟수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선별진료소 진료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입원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뽑아 선별진료소에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선별진료소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와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염관리와 야간, 공휴일 진료가 이뤄지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진찰과 검사 과정에서 해당 근무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비용, 위험수당,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관련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며 “방문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환경소독, 감염환자 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병협은 또 “선별진료소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토요일 오후 1시) 익일 오전 9시 이전, 공휴일 진료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배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의 선별급여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메르스(MERS) 사태 당시처럼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의 90%를 조기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초청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교대로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기준을 지키는데 다른 의료인력 피로도 누적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이 과장은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거토해 선별진료소 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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