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확대로 사라진 용어부터 비공식 용어까지 A to Z 정리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수동감시와 능동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감염병 관련 용어들은 단어만 보고 그 뜻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대응절차가 개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용어가 여전히 혼재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로 통합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의심이 되면 '의사환자'와 '확진환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확진환자, 확진이 되지 않은 의심환자는 의심환자로 불린다. 최근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용어가 의사환자와 함께 쓰였으나 보건당국이 지난 7일부터 사례정의(5판)를 개정하면서 의사환자로 통합했다. 동시에 의사환자 대상 범위를 늘렸다.

의사환자란 보건당국이 정한 사례정의 요건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말한다. 비길 의(擬), 닮을 사(似)라는 한자를 써서 '의사(擬似)'라고 표현한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용어다. 이에 보건당국도 일일 브리핑에서 '의사환자'보다 '검사현황'이라고 쉽게 표현하기도 한다.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사환자 대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다.

의사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중증일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게 된다.

'밀접 접촉자'·'일상 접촉자'는 모두 '접촉자'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역시 4일부터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다. 보건당국은 이전까지 확진환자 접촉자를 밀접/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다르게 관리했지만, 4일부터는 모두 접촉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밀접/일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확진 환자 유증상기에 2m 이내 접촉한 사람과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다.

참고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대화를 할 땐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고 해야 한다. 또 식기류 등을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며, 의복과 침구류를 단독세탁해야 한다.

'수동감시'는 공식 용어 아냐…편의상 쓰여

간단히 말하자면 능동감시는 대상자를 격리하지 않는 대신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하루에 두 번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다. 자가격리보다는 낮은 감시 수준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가 매일 증상을 체크하므로 자가격리가 능동감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보다 더 엄격해진 조치로 대상자가 스스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감시는 일반적으로 능동감시 대상자가 14일 이내 음성 판정을 받아 감시가 해제된 경우 안내되는 주의사항 정도로 보건당국의 공식 용어는 아니다. 편의상 현장에서 능동감시와 대비되는 용어로 쓰여왔다. 능동감시 역시 대응절차 개정 이후 대상자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쓰이지 않게 됐다. 다만 아직 감시가 해제되지 않은 기존의 능동감시 대상자들이 있어 보건당국의 일일 집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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