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등 논의…법안소위는 19일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18~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역법, 감염병 관리법 등을 논의하게 되는 복지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며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역법, 감염병관리법 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위에는 4건의 검역법 개정안과 25건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계류된 4건의 검역법 개정안 중 2019년 10월 발의된 더민주 기동민 의원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보상, 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 관련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더민주 심재권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시 언제, 어떻게 했다는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의료기관 접수 시 환자 ‘여행이력’ 필수 확인 ▲의료기관·약국 내 해외여행력정보 시스템(ITS) 의무 설치 등을 담은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한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7일과 3월 5일 개최된다.

이 외에도 더민주와 자한당은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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