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식약처, WHO 권고사항 채택해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련한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등과 같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이다.

이 권고사항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와 감염자는 제외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날 권고사항을 발표한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제시했다"며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