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로 늘어난 업무 부담 및 책임 우려 알지만 이제 의사들이 전문성 발휘할 때”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확대 및 진단검사 확대로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 의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심환자를 걸러내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아지자 대한응급의학회가 회원들에게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사례 정의 확대로 의사환자에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포함되며 의사의 적극적인 판단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이 해외여행 이력을 속이거나 증상이 일반 감기 증상과 비슷해 자칫 의사환자를 놓치게 될 경우 그 책임이 모두 의사에게 떠넘겨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며 이를 기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응급의학회는 11일 대회원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 정의를 확대, 변경했다”며 “의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질병관리본부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감염 전파를 완전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응급의학회를 포함한 전문가 단체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는 “의사환자에 새로 포함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라는 기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발휘해주길 부탁드린다. 그 판단으로 회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학회는 정부, 유관기관, 정치권 등과의 협의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선별진료소로 늘어난 업무 부담 및 책임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사례정의를 확대하며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검사 결정 과정에서 의사 판단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했는데 신종 코로나 환자가 아니거나 의사 판단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 환자로 확진될 경우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실 노홍인 실장은 “정부가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신종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 의료진에 판단 권한을 부여했다”며 “중국을 갔다오지 않아도 감염증이 의심되면 판단이 가능한데, 의사들이 판단하는데 책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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