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중 다른 질환으로 소염진통제 복용…중국 논문 등 잠복기 변경 근거 불충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3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국내 입국 후 성형외과 방문 등 동선을 함께했지만 발병이 훨씬 늦은 28번째 환자로 인해 신종 코로나 잠복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잠복기를 변경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28번째 환자의 확진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환자가 증상을 몰랐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28번째 환자가 신종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잠복기 동안 계속 약을 먹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잠복기에 계속 소염진통제를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있었어도 주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증상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본부장은 “이 사례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후 경과 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거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가 판단하기로는 3번째 환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됐을 가능성과 그 이후 약간 경미한 증상이 있었지만 주관적으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조기 환자로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등을 근거로 신종 코로나 잠복기를 현행 14일에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사례를 분류해 잠복기가 0~24일이라고 발표한 논문을 봤다”며 “다만 이 논문이 아직 전문가 리뷰가 끝난 정식 발표된 논문은 아니고 초고 형태로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저자들도 연구 제한점으로 시급하게 결과를 내다보니 일부 환자에서는 노출력이나 증상, 검사 결과들이 완비되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복 노출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도 엄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하나의 논문으로 전세계에서 14일로 사용하고 있는 잠복기를 변경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관리기준 잠복기를 24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중 73세로 최고령인 24번째 여성 환자에 대해 입원 후 특별한 호흡기 증상은 없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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