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봉직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61% “온콜 보상 전혀 못 받아”

의료기관에서 봉직을 하는 의사들이 주 평균 4.2일의 온콜(On-Call)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봉직의 10명 중 6명은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봉직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글독스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내과계 464명, 외과계 271명, 서비스파트 64명, 기타 4명이 참여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378명)가 On-call을 받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외과계(54.6%)가 내과계(44.6%)보다 더 높았다.

일주일에 온콜을 받는 일수는 평균 4.2일로 내과계는 4.6일, 외과계는 3.9일로 나타났다. 즉 일주일의 절반 이상 온콜을 받고 있다는 것.

(자료제공:병의협)

또 일평균 온콜 횟수도 2.4회(내과계 2.3회, 외과계 2.5회)정도로 빈번했다.

퇴근 후 온콜로 병원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는 1주일에 0.8회로 대략 일주일에 약 한 번 정도는 온콜로 퇴근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봉직의들이 온콜로 인해 다음 날 정규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62%는 ‘퇴근 후 온콜로 인해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56%는 ‘온콜로 인해 다음 날 정규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자료제공:병의협)

온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온콜 보상에 대해선 ‘일별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8%, ‘병원에 나갔을 때만 받는 경우’가 30%로 나타났으며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61%에 달했다.

이에 응답자 81%는 ‘온콜 당직에 대한 보상이 노동에 비해 부족하거나 전혀 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병의협은 “의사의 온콜 당직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촌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한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언제든 병원으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어야 하기에 휴식 시에도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다음 날 정규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온콜 당직에 대한 봉직의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의협은 이어 “지난 2012년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온콜 당직을 시간외 근무에 해당하는 당직 근무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면서 “실제로 당시 고용노동부는 ‘온콜 대기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콜 대기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병원들의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라며 “온콜 당직을 제대로 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병동전담전문의나 응급실전담전문의 제도를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에까지 확대시켜 온콜 당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실적으로 병동이나 응급실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어렵다면, 현재 많은 봉직의들이 소명의식 만으로 감내하고 있는 온콜 당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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