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담사례 통한 의료현장 다빈도 궁금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으로 엮어

원장과 간호사 총 2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원의 경우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위한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에 수록됐다.

바로 의료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담사례집을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인 상담사례집은 올해로 세 번째 제작됐다. 특히 올해는 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항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쉽게 재해석하고 각 사례마다 4단 삽화를 포함해 이해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상담사례집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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