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 주최 간담회서 산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이르면 내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업계가 시행령에 보건의료 데이터 등을 산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명정보가 도입되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가명화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진료 정보 등 보건의료 데이터가 AI 등과 결합해 디지털 치료제 등으로의 개발이 보다 용이해졌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제정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까지 더해지면서 3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ICT가 융합된 바이오헬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업계는 데이터 3법 등으로 바이오헬스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선 ICT 융합신산업으로의 특성을 살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가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앤장 김의석 변호사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회와 변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데이터 3법의 향후 논쟁거리로 세 가지를 꼽았다.

김의석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의 향후 쟁점은 가명정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가명정보를 단순 연구 목적을 넘어 산업적 활용까지 가능케 할 것이지 여부, 그리고 식별금지 및 안전조치 의무의 준수”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에선 가명정보를 개인정보(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와 익명정보(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의 중간 개념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 3법에선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에서 산업적 연구 포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선 규제 범위를 넓히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산업계에선 (산업적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법 정비를 통해 걸림돌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은 합바이오로서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현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의료·제약), 그린바이오(농업·식품), 화이트바이오(환경·에너지)로 구분돼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레드바이오 영역에 편중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은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디지털 헬스가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이 레드바이오 경계를 넘어 융합바이오 특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바이오협회는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시행과 관련한 산업계 목표로 ▲AI 기반의 디지털치료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헬스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꼽았다.

또 데이터 활용 관련해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정부는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계속 소통하고, (정책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한다”며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건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인지하고 하나의 로드맵을 갖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신상철 대표는 “데이터 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크겠지만, 이에 앞서 의료진들이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 주도로 41개 상급병원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형 병원들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진척되면 그에 따른 (산업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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