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제네릭 급여 등재 후 약가인하 고시했지만 결국 연장

우려가 현실이 됐다. 노바티스, BMS에 이어 국내제약사인 SK케미칼도 소송을 통한 약가인하 회피 행렬에 가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고시에 따라 SK케미칼 '프로맥정(성분명 폴라프레징크)'의 약가인하 집행을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고시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프로맥정'의 상한금액을 기존 정당 216원에서 152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폴라프레징크 성분 제네릭인 한국프라임제약 '프라맥정'이 작년 12월 1일부로 급여 등재(정당 129원)됨에 따라, 오리지널 약제인 '프로맥정'의 상한금액을 30% 인하하도록 직권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SK케미칼이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21일 SK케미칼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프로백정'의 약가인하가 연기된 것이다.

이는 노바티스와 BMS가 '써티칸(성분명 에베로리무스)' 및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약가인하를 회피해온 방식과 동일하다.

노바티스는 2심까지 소송을 이어가며 제네릭 등재 이후 1년 가까이 '써티칸'의 약가인하를 피해왔으며, BMS 역시 같은 수순을 밟으며 7개월째 '엘리퀴스'의 약가인하를 회피 중이다.

특히 엘리퀴스 경우 2019년 유비스트 집계 원외처방액만 435억원을 기록, 지난 6개월간 회피한 30%의 인하액이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 온 소송 행렬에 국내제약사가 동참한 것이다.

'프로맥'은 위궤양 및 급ㆍ만성 위염의 급성악화기 개선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작년 한 해 라니티딘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연처방액 100억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6~8억대의 월처방실적을 보이던 '프로맥'은 작년 9월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지며, 나머지 4분기 모두 10억원이 넘는 월처방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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