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왜 한의사만 처방 가치 인정하나…월경통 및 갱년기 장애 질환 포함 우려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첩약 급약화 시범사업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첩약 급여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다.

정부는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 적용 상병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첩약 한제(10일 분)당 보험 수가를 약 15만원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며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으로 알려졌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의과에 적용되지 않는 처방료가 왜 한의과에 적용돼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원 초진료는 1만6,180원, 재진료는 1만1,570원이며 처방료는 따로 없이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면서 “초진 후 필요한 약을 판단해 1개의 약을 처방하든 10개의 약을 처방하든 상관없이 처방료는 인정해주지 않고 진찰료에 포함시켜버린 상태이다. 처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초안을 보면 진단 및 처방료에 6만원이라는 수가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의사에게는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진, 검사 등의 복잡한 진찰 과정을 거친 초진 진찰료를 처방료 포함 1만6,180원을 책정해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료에 6만원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인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첩약 시범사업에 월경통 및 갱년기 장애 질환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면서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도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갱년기 장애 질환 역시 여성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유방 및 다른 질환 등에 대해 철저한 진찰 후에 필요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단순히 진맥 후 경험적으로 처방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 이후에 임상에 도입돼야 한다”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치료를 하고 그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한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다른 성명에서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의 저수가를 개선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각종 규제들이 진료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다른 초음파 검사는 장기별·행위별로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면서 유독 여성 골반 내 장기만 ‘여성생식기초음파’라는 단일 수가로 묶고, 복부와 경질 및 경항문에 따르는 술기의 난이도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무부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심지어 의학적 근거도 없는 ‘여성생식기정밀초음파’ 제도라는 편법을 통해 의원급과 상급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생식기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면서 이제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여화 총액에 대한 캡(cap)을 만들어 초음파 횟수를 통제하고 비급여 초음파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게 이 불합리한 제도의 핵심”이라며 “그간 불합리한 정책을 고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유관 기관들의 무시와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가 합의해 세부 고시의 단일안을 제출하면 반영하겠다’는 복지부의 마지막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본 의사회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