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오수현 책임연구원 “비의료인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법상 불법⋯오히려 규제 강화해야”

정부가 미용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의료기기의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고 비의료인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저주파 장비, 초음파 자극기 등은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며 비의료인이 사용했을 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을 통해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3년간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피부미용업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체적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 (106명)에 달했다.

부작용으로는 붉어지고 부어오름(67.0%, 71명), 발진 및 두드러기(23.6%, 25명)에 이어 통증, 염증, 화농, 색소침착, 상처 및 흉터, 화상, 비대칭, 신경손상 등도 있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보고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에서는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20건의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

이 중 전기 또는 고주파 치료기 시술로 인한 사례가 9건, 흉터 6건, 화상, 사마귀, 염증 후 과색소침착, 2차 세균감염이 각각 1건씩 보고됐다.

오 연구원은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최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외 입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현행법상 피부미용사 면허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부작용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용기기를 제도화해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으며,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오 연구원의 주장이다.

오 연구원은 “미용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은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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