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 통해 공개…한의원, 8개소로 최다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기관은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개소로 한의원이 가장 많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20일 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이다.

거짓청구 금액별로 살펴보면 11개 기관 중 3,000만원 미만이 5곳,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4곳,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1곳, 7,000만원 이상이 1곳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017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31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3,77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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