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난임 여성 100명 대상 지원사업…3개월 한방 집중치료 후 1년 간 장기관찰로 임신추적조사

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자체 중심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은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17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협약에 따라 국가 난임사업으로 지원되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에 더해 한의학 치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이 지정한 한의 의료기관에서 3개월 간 한약투여, 침·뜸·약침 등 집중치료가 이뤄지며, 집중치료 이후 1년 간 장기관찰로 임신추적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광주시한의사회는 난임 여성 중 ▲자연임신을 원하는 여성 ▲한두 차례 난임 시술을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는 여성 ▲전반적인 신체기능·여성기능 저하로 임신을 위해 건강증진이 선행돼야 할 여성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난임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적은 한의학을 통한 난임의 근본적인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난임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 아닌 검증 대상”).

대한의사협회는 “동국대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에서도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사업으로 산모와 태아에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의계는 물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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