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A씨 과실로 환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조된 환자의 응급수술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8월, B씨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C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 이송 당시 B씨는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응급조치 후 활력징후는 안정됐으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당시 B씨의 주치의는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같은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이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2년차 전공의였던 A씨가 B씨의 목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하고 튜브를 삽입했다.

하지만 A씨는 일반적으로 기관절개를 하는 위치가 아닌 곳에 시술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이러한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부위에 노출된 혈관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18일 기관 교체를 하면서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다가 노출돼 있던 혈관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기관교체 당일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기관-팔머리 동맥 사이 누공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금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과실로 B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A씨로서는 기관절개술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혈관 손상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보인다”면서 “이에 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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