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보완…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필요
간호사 지속 고용 기간 따라 ‘추가가산’…추가가산 70% 이상 처우개선 비용에 써야

의료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군(郡) 단위 병원급 지방의료기관도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호 인력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자 지역별 간호 인력 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고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에서만 지원 받던 간호사 인건비는 앞으로 군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됐다.

지원 대상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16일 이상 실제 근무한 간호사다.

인건비 지원 간호사 수는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기관 당 최대 4인,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 지역 의료기관은 기관 당 최대 2인으로 제한했다.

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고용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 의거 고용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비용 지급이 제한된다.

시범사업 기관 대상지역

특히 인건비 지원 대상인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차등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고용비용과 정책가산(기본가산과 추가가산) 합으로 산출되는데, 각 의료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기본가산에 더해 간호사를 지속 고용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 추가 정책 가산금액의 70% 이상은 간호사의 직·간접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사 1인당 고용비용으로 매월 최대 3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개정된 지침이 시행됐다.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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