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페널티" 정부에 전달키로…의원 본인부담 할인‧전달체계 미이용 시 건보 미적용 주장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 일수 제한을 비롯 의원급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용산 임시회관에서 집행부와 의협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 일수를 최대 30일 내로 할 것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60일 처방을 하는 현실에서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환자 쏠림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30일’의 장기처방 제한기간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본인이 원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선 건강보험 미적용 및 실손보험 적용 제한 등의 페널티 부여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키로 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룰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종이 진료의뢰서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예상되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뢰·회송시스템 양식에 맞춰 작성된 종이의뢰서의 경우에는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시범사업 중인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관련 법령근거 마련 등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예상보다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해 향후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자칫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료전달 과정에서 질병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의사 및 의료계에 책임을 묻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개선대책 논의가 신중히 진행돼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병행해 관련 법개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는 정부가 운영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지에 관해 논의하지 않을 예정임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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