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32억…“브로커 낀 사기수법 지능화·조직화 추세”

실손 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감기치료제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매를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0%) 늘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실손 의료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당수 환자들이 실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삭센다 주사 등 비만치료제를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환자들은 병원을 내원하거나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모니터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며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를 보내거나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에 접속해 제보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제보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