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사망원인 명확히 밝혀 억울함 풀어달라” 호소…내달 12일 선고 예정

경기도 부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한의사가 사고 당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유족이 한의사 B씨와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은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A씨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여교사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머니 D씨는 “B씨가 테스트 없이 (벌)침을 놓은 게 분명하다”면서 “딸은 평소에도 ‘벌침에 독이 있다’고 나에게도 맞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사고 났다”고 말했다.

D씨는 “(사고 당시)119를 바로 불러 병원에 갔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B씨가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다”면서 “C씨가 왔을 때 딸이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하더라. (B씨가)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또 “B씨가 그제야 C씨에게 ‘119를 부를까요’라고 물었다”면서 “(사고가 나면 119를 부르는 건)유치원생도 아는 일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흘러버려서 우리 딸이 가버렸다. 그게 억울해서 우리 딸이 천국에 못 가고 있을 것 같다. 딸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 E씨는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이미 심정지가 1시간 이상 된 상황이었다”며 “몸은 엄청 부어있었고, 회복 불능이었다”고 설명했다.

E씨는 “아내는 그 한의원에서 일반 침을 맞았다. 일반 침을 맞고는 아무 이상 없이 회복이 됐다”면서 “그 뒤에 테스트 없이 봉침을 맞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아내가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가족들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일상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오는 2월 12일 오전으로 예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5일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 해 6월 6일 사망했다.

봉침 시술 당시 B씨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7월 봉침을 놓은 B씨에게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C씨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족 측 변호인은 C원장에 대한 피소 이유에 대해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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