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6일부터 시행…30일까지 최대 2%·31일부터 최대 5% 적용
통합징수실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 경제부담 완화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한다.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동안 공단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 계산해 연체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1500분의 1을 가산해 2% 이내로 납부토록 하고, 31일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6000분의 1을 가산해 최대 5%를 넘어가지 않도록 했겠다는 것.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30일이 지났다면 미납보험료의 15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인 2,000원을 미납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이 지났다면 이에 60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인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오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된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된다.

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