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협 재항고 기각…해당 한의사에 ‘혐의 없음’ 판결
한의협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운동 적극 전개“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다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한의사에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계는 이를 계기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했다.

그러나 대검찰청도 같은 이유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의협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해 8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가 고발된 한의사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결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근거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의협은 “검찰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의료계는 한의학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에도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올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2020년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 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엑스레이 등과 같은 다양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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