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과기부, 미온적인 답변 일관…정정자료 배포해 국민에 정확한 사실 알려야”

치매 조기진단기술과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가 실제 연구 결과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마저도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민원을 제기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애매하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바른의료연구소) 치매 조기진단기술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치매를 손쉽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해당 연구가 ‘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9월 12일 온라인 게재됐다는 내용이다.

(자료제공:바른의료연구소) 치매 조기진단기술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연구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츠하이머성치매를 진단하는 통상적인 방법들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식별이 가능하고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진단해 치매 예방 및 치료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간단한 분비물을 시료로 하여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가 해당 논문의 전문을 검토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힌 ‘조기진단키트가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낸다’는 내용과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은 논문에 존재하지 않았다.

잠복상태의 치매를 판별하기 위해선 ‘무증상의 단계’나 알츠하이머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평가해야 하지만 해당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치매)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만 존재했으며, 잠복상태의 치매라고 할 수 있는 ‘무증상의 단계’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또 “보도자료 중 연구 성과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인지능력의 장애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치매 초기를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논문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내용을 설명하며 ‘경도인지장애 2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상인과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만 연구 대상에 포함됐음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단지 4번 알츠하이머치매 환자(P4)에서 타우의 수치가 높고 베타아밀로이드 저중합체의 농도가 매우 낮아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특히 “논문 원문은 ‘Figure 5’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시료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번역한 보도자료의 ‘그림 5’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의 혈장 검사 결과로 ‘경도인지장애 같다’고 주장하는 건 의학적으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보도자료 내용도 실제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는 민감도 특이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됐어야 하며, ‘치매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매 진단 검사와 비교해 정확도를 얼마나 높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논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처도 문제 삼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9월 19일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왜곡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의 책임 소재, 위와 같은 행위의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10월 11일, 연구책임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민원 답변을 대신했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책임자는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논문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성과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는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고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한 것’이라고 다변했다”면서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것과 논문에 없는 성과가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와 관련한 과기정통부 민원 답변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0월 14일 다시 민원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앞선 것과 거의 유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만하면, 논문에 없는 내용을 홍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과기정통부의 두 번째 답변에서도 부풀려진 보도자료 배포의 책임 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고민에 대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교육부와 한국학술재단 및 연구자가 속한 경상대학교에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