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판결…화이자 "환영"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두고 국내사와 화이자 간 벌어진 특허분쟁에서 2심은 화이자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로써 염변경을 통한 물질특허 회피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법원 제3부는 20일 화이자가 특허심판원의 챔픽스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성립을 취소해 달라며 국내 제약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한미약품 등 20여개 국내 제약사는 지난 2016년 9월 화이자를 상대로 '챔픽스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염변경을 통해 내년 7월 19일까지인 챔픽스 물질특허 기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8년 4월 염변경 약물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연장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이 심결을 취소하면서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한국콜마, 경동제약, 일동제약, 한화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유유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씨티씨바이오, 고려제약, 광동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웅제약, JW신약 등이다.

이날 한미약품이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는 “의약품의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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