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심의·의결…“의료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병원 진료기록도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지난 4월 구성된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보주체인 개인의 열람과 활용이 제한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를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웨어러블 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보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정보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료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는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결정한다.

위원회는 “환자는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전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 및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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