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추가 변론기일 요청…“형사 재판 결과도 제출하고 싶어”
한의사 측 “형사재판서 민사결과 기다려”…비만세포증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한 듯

경기도 부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했던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유족이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와 양측 변호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또 변론에 앞서서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 각각 작성한 사실 조회결과와 의협, 한의협,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상대 측 준비서면이 촉박하게 제출됐다’는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 재개가 된 상황”이라며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사 측 변호인은 “과실 부분 관련해선 형사 재판에서 민사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으니 먼저 (민사재판)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항변했다.

A씨 사망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는 한의사 C씨만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다.

한의사 측 변호인은 또 준비서면을 통해 ‘A씨에게 비만세포증이 있어서 (봉침시술과 사망 사이에)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추가 변론 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 해 6월 6일 사망했다.

봉침 시술 당일 C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B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원장은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7월 봉침을 놓은 C한의사에게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B원장의 이름도 함께 소장에 올렸다.

유족 측 변호인은 B원장에 대한 피소 이유에 대해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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