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오는 19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 등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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