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건강보험료 체납자 1만115명·체납액 총 228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상습 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만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721명, 고용·산재보험이 20명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2,284억원으로 1억~5억원 미만 체납자도 185명이나 됐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47억원이다. 5억~10억 미만의 체납자도 2명으로 체납액은 12억원이다.

국민연금 체납자 721명이 체납한 금액은 706억원으로, 5억~10억원 미만 체납자가 6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37억원이다.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단위: 건, 억 원) (자료제공: 공단)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체납액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으며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20년부터 상습 체납자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적용한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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