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급 기관 모집…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 등 책정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복막투석환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담 의료진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를 지원하는데 대해 적정 교육상담료 및 환자관리료를 산정했다.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의 특징, 치료방법, 관리 방안 등 재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심층적으로 교육할 경우 회당 3만8,710원이 지급되며, ▲의료인인 경우에는 2만4,390원으로 책정됐다.

의사 교육상담료의 경우 1년차는 연 4회 이내, 2년차부터는 연 2회 이내로 제한되며 매회 15분 이상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의료인 교육상담료는 1년차 연 6회 이내, 2년차부터 연 4회 이내며 매회 2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환자관리료는 월 2만6,160원이 책정됐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월 2회 이상 전화나 문자 등 방법으로 복막투석관리서비스를 실시해야 하고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월 1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교육상담료의 경우 건보가입자는 10%, 차상위와 의료급여환자는 0%이며 환자관리료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병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범기관에는 소속된 내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간호사도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환자로 시범사업에 동의하는 환자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가는 16일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복막투석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